[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과거 학창시절에 야구선수였던 큰 체격의 피고인이 친아들을 체벌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은 내달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친모 C씨에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를 두고 수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가족이 피고인 B씨의 처벌은 원치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