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국회 국방위원회 ) 은 21 일 , 해군의 주임무를 ‘ 해상작전 ’ 에서 ‘ 해양작전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군의 주임무를 ‘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 ’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 해군은 단순히 수상 전력에 그치지 않고 , 잠수함 운용 , 수중 탐색 , 해저 감시 · 정찰 및 공격 등 수중 · 해저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해군의 법적 작전 범위를 ‘ 해상작전 ’ 에서 ‘ 해양작전 ’ 으로 확대해 ,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 최근 중국이 한 · 중 잠정조치수역 (PMZ) 내에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형 철골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해 운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 며 “ 이동식 구조물 2 기를 설치한 데 이어 , 해저에 철제 구조물을 고정하는 시추선 방식의 고정 구조물까지 배치해 사실상 해당 해역에 대한 점유를 강화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우리 해양 주권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위협으로 ,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해군이 수상뿐 아니라 해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할 시점 ” 이라고 설명했다 .
윤 의원은 중국의 서해 알박기 시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 역대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그쳤고 , 중국은 그 사이 원하는 대로 해상 구조물 설치를 지속해 왔다 ” 며 “ 이제는 해군의 역할과 법적 기반을 명확히 정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 고 역설했다 .
윤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 변화된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해군의 법적 임무를 해상뿐 아니라 해저까지 확장함으로써 국가 해양 안보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 ” 라고 설명하며 , “ 해양 영토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 전략적 주권의 최전선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포함해 해양 패권을 둘러싼 외세의 전략적 확장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