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 공백방지법(이성윤 대표발의)'과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권향엽 대표발의·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해 병합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내일(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비판,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