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기로 공고했다.
지난해 국회가 탄핵소추 한지 111일 만에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약 3개월에 걸친 11차례의 변론기일과 1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마쳤다.
청구인인 국회탄핵소추단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하는 등 대통령 직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서 이 비상계엄은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며칠 후 있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기각·각하 판단을 내리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이루어지는데 이와같은 결정이 나면 헌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국은 즉시 대선 체제로 변환되어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은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는데 헌법재판소 부근의 교육기관이 휴무하고 주위가 경찰의 삼엄한 방호막이 쳐지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될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