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북 관련 중요 인사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선고유예 등을 선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1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에 대해 죄를 묻되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탈북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로 도착한 주민을 무조건 다시 북측으로 추방한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강제 북송시킨 탈북주민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흉악범'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격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흉악범은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들 정 전 실장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탈북민 전원 수용'이 원칙이 돼야하고, 관련 법의 제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