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벅태국 대기자]
16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전날 제주항 6부두에서 제주-완도행 선적 화물칸에 숨어 제주도를 이탈하려 시도한 베트남인 11명과 이들의 운반책 1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베트남 국적인 이들 피의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불법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출입국 등 당국에 의하면 지난달 17일 베트남으로 귀국해야 할 80여 명의 베트남인 중 38명이 탑승하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제주도가 도의 관광 발전과 경제 수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해 30일간 제주도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이중 저급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한국에 머무는 수법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