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토양정화업자의 과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토양 정화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 정화작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주민 피해와 사업자 부담을 완화 시켰다.
또한 “이미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업자의 영업정지로 주민의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대체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고자 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을 통보 방식으로 변경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지성호 의원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이 도리어 오염을 방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