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1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이날 나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 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워 말했다.
또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