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범죄자인가?” 대통령 지지율추락에 기름부어
앞으로 흡연자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서울특별시 남재경의원(새누리당)은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보도에서 흡연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입법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두배 가까이 올린 정부의 규제정책과 닮은꼴로, 2년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때 자동 폐기가 됐었다. 이유는 갑작스런 전면시행에 대한 문제점, 보도의 구분, 현 조례로서 특정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많았고, 여론 또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흡연자의 설 곳이 더 좁아졌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는데 조례 안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어린이통합버스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기존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보도’를 ‘연석 등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으로 ‘인도’를 뜻한다. 서울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실내는 10만원, 실외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안이 올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4월 중순부터 길거리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들이 금연거리 확대로 갈 곳을 잃은 흡연자들을 위해 나섰다.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과 건대입구역에 ‘흡연 부스’를 각각 1대씩 설치했다. 이름은 ‘타이소(TAISO)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흡연부스 내에는 에어컨도 설치했다. 담배연기는 천장 환풍기를 통해 정화한 뒤 밖으로 배출된다. ‘타이소’는 10~15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의 개정 조례안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감안하여 흡연경고 및 경고그림이 부착된 금연구역 표지판을 금연구역에 세우고 사람이 오가는 보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올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었고 실내공중이용시설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흡연자들은 무슨 범죄자 취급마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구역이나 거리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서울시내 거주 또는 이동 중인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로서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조례가 되는 것”이다. 전면실내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사실상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은 이제 차도로 내려가 흡연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흡연자들에게 거둔 담배소비세는 5200억원이 넘으며 지방교육세 전체 1조2천억 중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로 거운것은 2천6백억원으로 전체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길거리 흡연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나 홍콩에서도 시민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장소에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을 제대로 지정하고 이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과 달리 흡연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것은 “흡연자들을 과태료 10만원과 세금징수의 대상으로만 보는것이 아니냐? 해도해도 너무 오만 방자하다”, 심지어 “도대체 남재경이란 이 무식한 개자식 누구냐? 시의회 의원 따위가! 아부를 해도 이렇게 유치구역질나게 하나? 좋게좋게 해줬더니 이것들은 은혜를 모른다. 무식한게 문제거리나 만들지말고 가만히나 좀 있어라!”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담배를 거리에서 피니 안피니 하는 사소한 문제로 볼 때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것은 세부적 배려가 없고, 부작용을 탁상행정으로 예상치 않으며 정책대상자들의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점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한 흡연자의 흡연권을 더 이상 오만하게 건드리지말고 시민의 건강권과 함께 조화롭게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정한 정책을 펼쳐 줄것"을 점잖게 당부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인 담배소비자들에게 적절한 흡연공간 제공 등 최소한의 권리는 부여하지 못할망정 범죄자로 몰고가는 상황"이라며 "담뱃값인상으로 지방세수로 증가 편입되는 부분의 일부라도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입법발의 철회화 의견을 서울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지만 흡연자들의 속은 이미 “누구는 각오하라”며 불타는 전투의 상황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