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담보 설정해 놓고도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해
'단성사' 공매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예금보험공사의 단성사 공매를 앞두고 발족된 ‘단성사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걸, 이하 ‘비대위’)는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산타워에서 ‘제1차 단성사 공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성사 공매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갑(예금보험공사, 제2금융권대주단, 신탁사 등)’측이 최초 607억원을 ‘을(아산 엠 단성사)’에게 대출 해 주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성토했고 이어 “대출 당시 제2금융권의 한국저축은행(주) 및 11개 금융사가 다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측의 횡포와 월권을 이용, '을'에게 대출하면서 2중 3중으로 설정한 과다담보권(228.3%)은 즉각 해체하고 제1금융권의 기업여신관리에 응당 하는 비율로 담보권을 재설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의 ‘갑’의 주장과 논리만을 앞세워 공매를 추진하는 단성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관리 등의 정책추진 문제점 등을 철저한 논리로 분석해 대 국민 보고대회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단성사 대주주인 이상용 아산엠 단성사 대표는 “'갑' 측이 최초 607억원을 '을'에게 대출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계약의무 불이행)하여 '을'
측인 아산엠단성사를 파산토록 유도 하는것은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관련자들은 즉각 사법처리가 되고 단성사는 원상복귀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갑'측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과 우선수익 증권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의도적으로 임대분양을 못하도록 통제하여 단성사를 파산토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대표는 또 "2008년 9월에 부도가 난 단성사를 일본인 기업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애국의 정신으로 부채와 임대를 안고 나는 내 개인재산 459억을 투자하여 인수를 했으며 자산공사가치 1230억을 인정받아 11개저축 은행으로부터 607억을 대출받았지만 그에 따른 담보로 단성사 및 본인재산 모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돈을 빌려준 11개 저축은행측은 담보설정을 258%인 1400억에 해 놓고도 3개월의 선이자를 받았다"면서 "그리고 그 후 4개월간 나는 성실하게 약정된 이자를 납부했지만 '갑' 측인 11개저축은행측은 7개월동안 분양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고의적으로 제2의 부도를 유도하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비대위는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단성사 살리기 대국민 공동캠페인’ 진행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금융감독원 산하 예금보험공사의 문제점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도 예금보험공사의 기업사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상용 대표(좌)와 김성걸 비대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엠단성사 이상용 대표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걸 비대위 위원장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함을 성토하고 있다.
비대위 위원들이 회의를 마친 후 단성사 복원을 외치고 있다.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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