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인준안 처리로 여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정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인사는 김이수·박성진 후보를 포함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가량 지체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반대이유도 명기했다. 여야 지도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중대 고비를 넘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라며 인준 통과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평했다. 앞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까지 팽팽한 표 대결을 벌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 직전 이례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데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문제삼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당정청이 한몸으로 읍소작전을 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닷컴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