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증세는 초고소득층, 초대기업 대상,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증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 논의와 관련,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여당이 제기한 증세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 내주부터 당·정·청 사이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증세'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하고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전날 회의에서 사업연도 소득 2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 25%를 적용하는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제안을 거론한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면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원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천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면서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해 당·정·청 간 구체적인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8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법 개정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중산서민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원칙은 임기 내내 유지될 것"이라며 "2019년 이후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내용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