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이준서에 대선 하루 전,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힘들다”?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5일까지 벌써 사흘 연속으로 이 전 위원을 소환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의 통화 녹취를 확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에게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대선 하루전인 5월 8일, 이유미와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들이밀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이유미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힘들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고려할 때 이 전 최고위원이 미리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모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두 사람을 대질하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는데 검찰은 아직 대질 심문을 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진술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보고 모순점이 생기면 그때 대질에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유미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압박이 있었고 사실상 지시였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하고 있다. 두 사람 진술 가운데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유미는 "증거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런 상황을 이 전 최고위원이 만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전 위원에 대해 교사 대신 공범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집중하는 것은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것이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인데, 검찰의 수사전망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의 범죄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임의 범위를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넓힐 경우, 먼저 제보를 당 검증 팀에 전달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어떤 혐의를 물을지부터 확실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박지원, 5월1일 통화사실 드러나
한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조작된 제보 발표 전인 5월1일께 36초간 통화한 것으로 5일 밝혀져 박지원 전 대표의 이 사건관련 그동안의 발언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지난 4~6월 두 달 분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으며, 지난 5월1일 오후 4시31분 이 전 최고위원 발신으로 두 사람이 36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해당 통화는 박 전 대표의 '6333'번 휴대전화로 이뤄졌다. '6333'번은 비서관이 소지하고 다니는 '0615'번과 달리 박 전 대표가 직접 소지하고 다니는 직통 휴대전화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박 전 대표와 5월1일 "제가 바이버로 보낸 게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나눴다는 이 전 최고위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거론하지 않고 바이버로 보낸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대화만 오갔다면 통화시간이 36초나 소요되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화에서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만일 '문준용 특혜채용 관련 내용' 정도의 발언이 오갔다면 박 전 대표에게로 검증책임론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제보조작 파문 수사범위를 검증책임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5월 1일에 통화한 기억이 나는 지금도 없고 내 발신기록엔 없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발신기록을 어제 전달 받아 살펴보니 기록이 남아있어 통화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지금도 (통화 사실과 내용은) 기억은 안 난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준서, 박지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박지원 전 대표의 기억력은 필요에 따라 늘 바뀌나?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