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동양네트웍스(주)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동양네트웍스(주)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천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전 ㈜동양과 ㈜동양레저 등 계열사 3곳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동양네트웍스(주)도 이날 오전 10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1 1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