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일 오후 8시 30분께 조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상용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음모와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등으로, 앞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과 같다.
조 대표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조작하거나 날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9시께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앞으로 안양교도소와 수원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1 20: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