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의 신변을 지키는 데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퇴임 시점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이 함께 담당하기도 하고 경찰이 모두 맡기도 한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호실 관련 예산을 뺀 경찰 쪽 예산을 파악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실의 수행 경호와 경찰 전·의경들의 사저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경호·경비 대상이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수행 경호가 경찰로 넘어간다. 이후 경호는 특별 선발된 직업 경찰관들이 맡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 사유가 있으면 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서 경호를, 전·의경이 사저 경비를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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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예산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추징금 납부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투입되는 경찰의 연간 경호·경비 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억5천270만9천원이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최근 추징금 납부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투입되는 경찰의 연간 경호·경비 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억5천270만9천원이다. 전 전 대통령에겐 기본 항목인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운용비 등 외에 경호동 임차료 2천180만원이 추가로 포함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 예산은 4억5천476만8천원으로 전 전 대통령보다 약간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억9천630만7천원이다.
경호실과 경찰로부터 각각 수행 경호와 사저 경비를 받는 이희호·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저 경비를 맡는 전·의경 관련 예산으로 각각 연간 1억5천340만8천원, 2억454만4천원, 3억1천884만8천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경호실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경호·경비 예산은 이보다 많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에게 투입되는 경비인력 규모는 외부에 알려지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고 퇴임 직후라는 점에서 투입 예산과 인력이 다른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보다 많다"며 "이는 전부터 모든 대통령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6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