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주‧강원‧세종 특별자치시‧도와 상생협력 협약
- 4개 특별자치시‧도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에 한목소리 -
- 강원, 제주특별법 잇따른 국회 통과에 성과 도출 자축 -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등 입법활동에 연대활동 효과 기대 -
전북도는 3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와 더불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는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자부심으로 지난 2월부터 제주, 전북, 강원을 순회하며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 활동을 논의하며 이번 협약을 준비해 왔다.
준비과정에서 강원도는 4대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제주도는 2년반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가 풀려 그간의 성과를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2부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도 관계자, 4개 특별자치시·도 연구원장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시·도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도 오고 가는 등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 법 전부개정이라는 험난한 입법 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협력을 통해 중앙 부처의 방어적인 태도를 전향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4개 특별자치시도는 ‘특별’이라는 이름하에 서로를 지지·응원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난제였지만, 제주,세종,강원,전북이 함께 상생협력한다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법 19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업해 국회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내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7월 13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