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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국방 의무에 예외는 없다

posted Sep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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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국방 의무에 예외는 없다

 

근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체육, 예술 분야 병역특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73년에 시작된 병역특례제도는 체육, 예술인들이 국제대회 등에서 입상하면 국가 명예를 높인 공로로 국방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견이 많질 않았으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형평성과 국민개병제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이 심각해 졌다.

그런데 그간 이 체육, 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보이지않는 비리와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자는 병역특례자 대상이면서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는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든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분야에 있어서 순수예술 쪽 입상자는 대상이 되고,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국제적 대중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국방의무를 두고 한창 움직일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반 병역대상자에게는 형평성 법치 원칙에 대한 불만을 주고 있다.


또한 병역대상자 중 일부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예술분야 입상권에 들기 위해 음성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해 비리와 부정적 한 사례도 있다.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특정분야의 병역대상자가 이와같은 혜택을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국제무대에 나가서 입상을 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국가의 명예를 높인 공로를 당연히 치하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나, 국가 안위가 우선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입장에서 ‘국방의무’ 만큼은 누구든지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들 특례자들이 병역을 면제 받으며, 영리까지 취하는 특별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어릴 적부터 영재 체육, 예술인 교육의 목적이 이 병역특례 중 영리도 포함된 계산적 교육 관념이 음성적으로 자리했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위를 선양한 것은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포상을 충분히 해 주고, 국방의무는 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 상 옳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 까지는 고려해 볼 일이다.


4일 국무총리실이 병무청에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병역특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병무청에 지시하고, 병무청도 이에대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모든 것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국방 의무에 예외는 없다’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체육, 예술분야’ 관련한 병역특례법이 폐지되어 국가안위를 위한 신성한 국방의무를 누구 할 것 없이 젊은 시절에 수행하여 그 젊은이들이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량이 되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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