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방재정법 제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1항은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감은 이에 따라서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2521억 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충북 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459억원 만을 편성(충북 지역 내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 분)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는 주장을 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전체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령상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특정 항목의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음(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인바 직무유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도의회에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부동의 하고, 재의요구와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유치원 재원 유아와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교육을 질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부분만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상 정당하지 않다.
교부금법 제 1조에 의하면 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의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 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매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교육감은 만3세~5세 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우선 서울시와 충북지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충북교육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충북교육감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지난 12월 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