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간 협력 확대 -
□ 2011. 7. 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12. 13.(일) 전체 발효한다.
* 한-EU FTA 협정 제15.10조(잠정 적용)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11.7.1일 이래 잠정적용 상태
ㅇ 이는 올해 한-EU 정상회담(9.15일, 서울)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 한-EU 양측은 10.15(목)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
- 한-EU FTA 협정 제15.10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13(일)에 전체 발효
□ 한-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 한-EU FTA는 제15.10.5조에 따라 협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0.9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은 미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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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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