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항소심 선고 시기를 늦추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일 이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형이 확정되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6일 결심 공판을 예정하고 있고 3월 말까지는 항소심 결론을 낼 예정인데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