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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 개최

posted Aug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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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수원·고양·용인·성남 '100만 대도시 독자적 법적지위 신설' 요구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건의문 전달


<자료제공 : 창원시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줘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창원)·이찬열(수원)·김민기(용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등 5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설명회'가 28일 국회본관 의원식당에서 열렸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5개 대도시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최봉순 고양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윤, 이찬열, 김민기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성과'를 촉구했으며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은 "대도시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지발위가 발표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와 비교해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진영 안전행정위원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 등 자치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정책 추진 의의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사례와 우리나라 100만 대도시의 특성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했다.

윤경준 한성대 교수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 100만 대도시 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능강화'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참석한 국회의원과 5개 대도시 시장 등 관계자도 열띤 토론에 참여했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으로 100만 대도시 창원이 탄생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의 규모에 비해 자치권한은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지역 간 갈등 잠재와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등 창원시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규모에 걸맞은 법적지위 신설과 자치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창원시가 현재 제도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자치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광역시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5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공동 연구하여 '직통시',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종류로 신설하고 그에 맞게 행·재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줄곧 건의해왔다.

한편 대통령 국정과제인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에는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법적지위 부여 없이 명칭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5개 대도시가 건의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기윤(창원), 이찬열(수원), 김용남(수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아직 심도 있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5개 대도시 관계기관의 연석 정책설명회가 대도시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는 물론 독자적인 법적지위 신설 및 상급 자치단체 승격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제고 및 자치분권 강화, 더 나아가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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