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 특화시장 재해특례보증 200억 지원
- 도, 소상공인자금 활용 ‘재해특례보증’ 상품 신설 30일부터 신청 -
- 은행·충개공·신보와 협약…화재 피해 상가 최대 1억 무이자 지원 -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긴급 재해특례보증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재해 점포 상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즉각 지원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긴급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화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 충남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서천 특화시장 재해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재해특례보증자금은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하며, 협약에 따라 은행은 가산금리 면제, 충개공은 보증료 5000만원 기부, 신용보증재단은 상품취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화재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 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업체이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기존 소상공인 자금을 대출 중인 업체도 기 대출금과는 별도로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천출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앱(보증드림)을 통해 가능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서천군지부·장항지점), 하나은행(서천지점), 기업은행(대천지점)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피해 사실확인서 등의 피해금액 이내)이고, 2년간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또한 전액 면제해 무보증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호 도 경제기획관은 “피해 도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마련했다”며 “금융기관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화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