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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 사업 시행

- 11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282명 모집‧추천 -

충북.JPG

 

충청북도는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를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비자전환 신청대상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된 외국인근로자이며, 평균 소득 및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으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E-7-4 비자로 전환되는데 지자체 추천 시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도는 현재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추천을 받아 이중 282명을 법무부로 추천할 방침이며,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12월 19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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