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사이트에서 만나 여성6명 상대 돈 뜯어
39세 이혼남, 결혼 약속받아낸뒤 돌변해 수억원 갈취
[류재복 대기자]
만남을 주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과 결혼을 약속한 뒤 이내 돌변, 억대 금품을 챙긴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서부경찰서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을 상대로 모두 3억 6천만원을 협박해 뜯어내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전 부인과 이혼한 직후 또다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터넷의 한 만남 주선 사이트에 가입했다.이 사이트는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만5천원만 결제하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어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프로필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입력할 수 있어 일명 '스펙'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박씨 역시 자신이 독일의 한 명문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아버지는 모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또 여성들과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한 뒤로는 미혼이고 재산이 많고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100억원 상당의 주식 잔고 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며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폈다.하지만 박씨는 여성들이 차차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을 승낙하자마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여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되돌려주지 않았다.여성들은 뒤늦게 본모습을 알고도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박씨는 한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처음 검거됐을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경찰은 박씨의 추가 범죄를 추궁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