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평균 금액이 14억6천만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의 15억6천만원보다 1억원 감소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금액이 4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최대 37억3천만원을 쓸 수 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시교육감 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최대 2억5천만원을 쓸 수 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4년 동안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에 평균 1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4년전 보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아진 탓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감안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단,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올해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천만원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시로 3억9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억300만원이다.
그외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역의원 선거가 평균 5천200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4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6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천만원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4 15: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