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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저지르면 퇴직금 30% 깎는다

posted Jan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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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마친 공공기관 직원 등 관계자들이 회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DB>>

 

임원 승진·자회사 재취업 직원 명퇴수당 지급 금지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감액된다.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 직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을 막고 효율성·투명성을 높여 예산을 운용하도록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면직될 때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 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겼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법은 비위 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해임시 퇴직금을 깎는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만들 수는 없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1.7%는 전년도 집행액에서 정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관이 제출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빼고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된다.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막았다.

 

정상화 대책 이행 독려를 위해 방만경영 개선·부채 감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줬다.

 

공공기관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다.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 유류를 개별 구매하려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한 조건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이 가능하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4 12: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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