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업주와 짜고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A(37·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중 일부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인턴 지원금 1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중소기업 대표 B(5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0명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시흥 등지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3∼10일가량 일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고 퇴사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3 09: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