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14.12.16) 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관계법령 정비와 그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 정보공시 연계(2014)→공시항목정비·통합(2015)→시스템 통합(2016)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
- 학부모가 활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시항목과 양식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급식·안전관련 정보는 강화,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
어린이집 정보공시 (6항목 34범위) |
⇒ |
<통합 정보공시 항목(안)> |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 비용 교육?보육 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 | ||
유치원 정보공시 (7항목 18범위) |
②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
- 공?사립 유치원 간 공시정보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치원 관할 행정기관이 공시
③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정보공시 횟수 축소 및 시기 조정
- 기존 연4회(2·5·8·10월)에서 연2회(4·10월)로 간소화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령은 4월중으로 완료, 특례법은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예정
신ㆍ구조문대비표
(구조문)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제3조의2 관련)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
가. 유치원 규칙 |
전체 |
수시 |
수시 |
나. 유치원 교지(校地)ㆍ교사(校舍) 현황 |
전체 |
연1회 |
2월 | |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
가. 연령별 학급수ㆍ원아수 |
전체 |
연1회 |
10월 |
나.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전체 |
연1회 |
2월 |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전체 |
연1회 |
2월 | |
다.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 현황 |
전체 |
연1회 |
2월 | |
4.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유치원 원비 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
전체 |
연2회 |
2월, 8월 |
나. 유치원 회계 예ㆍ결산서 |
전체 |
각 연1회 |
(예산)5월 (결산)8월 | |
5.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ㆍ처리 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나. 원아 건강검진 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
다. 환경위생관리 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
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
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
전체 |
수시 |
수시 |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가. 유치원 평가 |
전체 |
연1회 |
2월 |
나. 사무직원 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
다. 통학차량 운영 현황 |
전체 |
연1회 |
10월 | |
비고 1. 공시기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모든 유치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
(신조문)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제3조의2 관련)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1. 유치원 기본 현황 |
가. 일반현황 |
|||
1) 기관 기본현황 |
유치원 |
연1회 |
4월 | |
2) 원장명, 설치·운영자 /설립·경영자명 |
유치원 |
연1회 |
4월 | |
3) 유치원 규칙 |
유치원 |
연1회 |
4월 | |
나. 시설 현황 |
유치원 |
연1회 |
4월 | |
2. 유아 및 유치원 교직원에 관한 사항 |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
유치원 |
연2회 |
4·10월 |
나. 교직원 현황 |
||||
1) 직위별·자격별 교직원 현황 |
유치원 |
연2회 |
4·10월 | |
2) 유치원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
유치원 |
연1회 |
4월 | |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
연1회 |
4월 |
나.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
연1회 |
4월 | |
다. 수업일수 현황 |
유치원 |
연1회 |
4월 | |
4. 유치원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
가. 교육비용 |
전체 |
연1회 |
4월 |
나. 특성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전체 |
연2회 |
4·10월 | |
5. 유치원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
전체 |
연1회 |
4월 |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
전체 |
연1회 |
10월 | |
6.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급식관리 현황 및 식단표 |
유치원 |
연2회 수시 |
4·10월 * 식단표 매월 |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
유치원 |
연2회 |
4·10월 | |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
유치원 |
연2회 |
4·10월 | |
라.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
유치원 |
연2회 |
4·10월 | |
7. 그 밖에 유치원 교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통학버스 운영 현황 |
유치원 |
연2회 |
4·10월 |
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유치원 |
연1회 |
4월 | |
다.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전체 |
연중 |
수시 | |
비고 1. 공시기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전체’는 교육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4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10월에 각각 공시한다. |
-----------------------------------------첨부*
교육부 공고 제2015-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유치원 정보공시의 공시대상정보는 유치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 관할청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의 정보가 누락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시정명령 등 모든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도 공시주체는 유치원이나 행정처분과 정보의 보유 관리 주체가 관할청이므로 유치원이 직접 공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유치원의 관할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공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에게 공정한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공시대상 정보에 유치원의 관할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1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법률 제 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장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관할청이 그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은 3항으로 하여 내용은 현행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생략) ② 제 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 정보 등) ⓛ (현행과 같음) ② (신설)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장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관할청이 그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③ (②항을 ③항으로 변경, 내용은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3 - 6444 |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