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월 29일에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동 계획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추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의 내역사업으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 방식으로의 일원화 방향이 제시되었다.
‘16년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단일화하며, 나이·질병·알러지 등 개체 특성을 감안하여 외장형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관련법령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보도 이후 내장형 일원화에 대해 우려하는 반려견 소유자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 향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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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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