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삼야 영업 강요 못한다
공정위,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심야 영업과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가맹점 사업자의 개량 기술에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을 협의하여 정하고, 심야 시간대 매출 감소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으며,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 부과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의 권리 · 의무관계 명확화>
가맹점 사업자가 기술을 개량한 경우에는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에게 개량 기술을 제공할 때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보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표준가맹계약서에서도 가맹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도록 했다.
또한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 사업 운영 중의 분쟁 발생 요소가 예방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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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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