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9일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13. 12. 31. 공포)과 법 시행령(’14. 7. 22. 국무회의 통과) 및 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 29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실시로 연예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침해 방지 및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 배려
이 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
문체부는 이 법에 규정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통해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부적격 기획업자에 대한 제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로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 나타난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로 인해 야기되었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향후 문체부는 안정적인 법적 시스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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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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