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려면 '주거비 비중'과 '잔여소득' 같이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이른바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것으로 추정됐다.
7일 서울연구원 박은철 연구위원의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소득 대비 임대료(임대료 대출이자 포함, 전세→월세 전환이율 3.18% 적용) 비율이 3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서울에 약 26만7천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또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31만1천가구로 서울 전체가구의 8.8%가량 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렌트푸어 가구가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 46만3천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비율 기준에 따른 렌트푸어의 62%는 저소득층(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이지만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약 20%가 포함됐다.
반면 잔여소득 방식의 렌트푸어는 저소득층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렌트푸어를 정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이 되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렌트푸어 지원대책을 검토한다면 소득 중 임대료 비율과 임대료 지출 후 잔여소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 유형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월세(보증부 월세)가 20.06%이고 전세가 11.07%로, 월세가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놓고 보면 전세가구(45.54%)의 임대료 비율이 월세가구(28.44%)보다 더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부터는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대표 과부담 가구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할 때에는 잔여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책 대상을 정확히 판별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7 0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