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30곳 '위법'…저학년 영어수업·외국 교과서 사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은 1, 2학년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등 불법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초 영어 정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들 학교의 영어 교육과정을 점검했으며 지난 7월 말에는 사립초 35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특단의 조처를 하기로 했으나 두 번째 점검에서도 사립초의 불법 영어수업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초교 1, 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도 다수 적발됐다.
영어수업을 넣기 위해 '즐거운 생활' 등 다른 수업이 감축 운영되거나 전 학년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화상 영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외에도 일부 학년이나 일부 요일은 7∼8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등 과도하게 수업시간을 늘리는 위법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등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온 영향으로 이번에 적발된 학교가 3곳에 그쳤다.
한 중학교는 1학년 시험 문제에 2학년 과정의 문제가 나왔고, 한 고교는 수학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 자사고는 1학년 2학기에 수1을 가르치도록 편성해놓고 실제로는 수학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모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5 05: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