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간사 ) 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을 1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전국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6 만여 호씩 나오고 있으며 ,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 농어촌정비법 」 에 빈집 관련 조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 농어촌 소멸 가속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중점적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정희용 의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 법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 빈집 실태조사 , 빈집정비사업 시행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 빈집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
특히 ,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 공공기관 등이 빈집의 내부 공간 구획부터 개 · 증축과 용도변경 , 철거와 철거 이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희용 의원은 “ 현재 빈집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면서 , “ 특별법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또한 정 의원은 “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