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설립자 생계 곤란시 생계비 지원 방안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장학재단,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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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퇴출 대상이 될만한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퇴출 경로를 마련해 설립자가 학교 운영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방안대로 되면 기존 대학 설립자는 학교 대신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또 부실 사립대를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큰 폭의 정원 감축을 받게 되면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워져 공익·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사립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 또는 30%를 주는 법안이 반대 여론에 밀려 폐기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으로 불어난 대학 자산을 설립자에게 주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는 것이 당시 반대 측의 논리였다.
교육부는 '생계 곤란'이란 단서 조항을 달고 지급 범위를 생계비로 한정하려고 하지만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 발표 당일인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 잔여재산의 귀속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며 "교육계가 합심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대학구조개혁 과제에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2 0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