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에서 과다한 빚 탓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접수한 개인회생 사건은 5천187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의 18개 시·군 가운데 양산시는 울산지법이 담당한다.
2010년 2천103건, 2011년 2천855건, 2012년 4천315건으로 매년 증가 폭이 컸다.
특히 2010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많은 빚(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을 진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5년간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남은 빚을 덜어주는 공적 구제다.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이 개인회생의 대상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느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경기 악화로 망한 개인 사업자가 많고 신용카드나 대부업체서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많은 탓이라고 창원지법은 분석했다.
반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사건은 2011년 2천970건, 2012년 2천515건, 2013년 2천3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2월 재판 전문성을 높이려고 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부장판사가 재판하는 형사 단독 재판부를 늘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1/31 08: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