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사이버대학교,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 수업료 감면 혜택 제공
- 이론교육과 조세 전문가의 현장 실무 경험이 빚어내는 시너지효과 기대
(사진제공: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면 첫 학기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두 번째 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수업료를 40% 감면해준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임직원에게도 전 학기 수업료를 40% 감면해주고, 첫 학기엔 30만원 추가 감면 혜택도 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임직원 및 회원사 임직원이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문현 총장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론교육이 실무에 도움을 주고, 현장의 실무경험을 이론에 적극 반영해 상호 ‘윈윈’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체결한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실무형 인재 양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목표로 ‘실용 교육’에 힘쓰는 국내 최초의 원격 대학이다. 실무 위주의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국내 유수 기업들과의 교육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