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점검계획안은 방대한 국유지의 96%에 달하는 453만여 필지의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향후 2년내 완료하고 국유재산의 무단방치, 저활용 등 관리부실을 시정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종전 소극적 유지·보존 차원에서 적극적 개발·활용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재산 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주요 조사 및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등이며, 그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
최근 5년(‘10~’14년)간 조달청 실태조사 실적은 총 71만여 필지로서, 미조사 382만여 필지는 조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완료 추진
* ‘14년까지 34,266필지(21㎢, 2조원)가 유휴재산으로 확인되어 용도폐지, 향후 활용계획 점검 등 후속조치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실제 사용현황)이 동일하여 현장조사가 불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46만여 필지로 조사대상을 압축하고, ‘15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무단점유 등 유휴 가능성 높은 재산 10만 필지를 우선 조사 (※ ’16년 36만 필지)
조사결과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
②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그동안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결과 양여 목적 및 대부 목적외 사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주기적 점검 필요
* ‘14년 4,547필지 점검결과 목적 외 사용, 대부료 부적정 등 부실운영 사례 확인
올해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사용료 감면 또는 장기사용 허가되어 운용 중인 재산 50개 기관 2,000여 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실태를 점검
③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관리실태 점검
각 중앙관서가 소관 국유재산을 공공기관에 위탁관리(약 55만 필지) 하고 있으나 관리부실이 여전
* ‘14년 6,554필지 점검 결과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 재산 3,546필지 확인
올해에는 국토부 등 6개 중앙관서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관리위탁한 국유재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5,840필지 조사
④ 기타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유휴행정재산으로서 ‘15년 4월말로 용도폐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는 활용계획 재산(토지 1,978필지, 건물 15개동)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제3차(‘04~’07년) 권리보전시 부적절하게 처리된 토지(약 127만 필지)에 대한 각 기관의 후속조치를 ‘09년부터 점검 중이며, 18,919필지가 미완료된 상태로서 점검 계속
기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리부실 분야 또는 기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여 총괄청 감사 기초자료로 제공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맞게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