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2014년 5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10년 이내에 ‘고독사‘ 등 홀로 사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독거노인의 욕구에 맞춰 안부확인 서비스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상호 연계시키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러한 서비스가 노인돌봄서비스인데, ‘노인 복지법 재 27조의 2항’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소득이나 사회적 접촉수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건강상태(장기요양 등급외자 A, 등급외자 B) 와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노인돌보미의 방문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산업이다.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운영은 사업세부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문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 과 개선관계를 찾아보았다.
현장조사 자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총 망라 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인구와 관련해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모두 조사하고,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선정 되었고, 호남권에서는 전남 고흥군, 영남권에서는 경북 의성군,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유성구가 선정되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과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돌봄서비스의 서비스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수의 기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종합서비스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기관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의 수급에 있어서는 도서 및 벽지지역 노인들이 서비스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경증 치매노인들에게 서비스를 꺼리는 바람에 이런 노인들이 서비스 수급에서 차별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들이 노인돌보미에게 취하는 부적절한 형태도 발견되었다.
위와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첫째, 행정기관의 사업진행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지역간 차이를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 여성팀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또한 서비스 총괄관리를 확보하여 서비스수급자 정보를 공유해야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둘째, 돌봄서비스의 제공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생활관리사인력을 증대시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종합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돌봄서비스의 수급에서는 현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벽지노인의 소외를 방지해야할 것을 염려해야 한다고 위 위원회는 보고하였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와 가족들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부당행위 시에는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도 고려할 것을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주문하였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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