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거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없게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권익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의 직원들이 허위 답변을 종용받았다거나 고압 감사를 받았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고압적 감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2 ‘변호인 등의 참여’ 제1항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감사절차에서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 만큼 법률로 보장하여 변호인 입회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거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없게 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한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의2 3항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 내용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갖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