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천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천669억원이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천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천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또한,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 중 42.4%를 탈루(소득적출률 42.4%)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고소득 사업자(조사대상 648명) 조사결과, 전체 소득 2조1,505억원 중 1조 2,396억원만 신고(9,109억원 소득적출)했으며, 이 중 고소득 전문직(조사대상 130명)은 전체 소득 3,695억원 중 2,623억원만 신고(1,072억원 소득적출)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당 전체 소득 33억2천만원 중 19억1천만원만 신고(14억1천만원 소득적출), 고소득 전문직은 1인당 전체 소득 28억4천만원 중 20억2천만원만(8억2천만원 소득적출) 신고한 셈이다.
또한, 세무조사로 인해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9,109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4,342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중 2,670억원만 징수(징수율 61.5%)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 1,072억원에 대한 부과세액 593억원 중 471억원만 징수(징수율 79.5%)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 평균 6억7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4억1천만원만 징수해 2억6천만원은 징수하지 못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은 1인 평균 4억6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3억6천만원만 징수해 1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아울러 조사 대상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