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한 결과이다.
LH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김병욱 의원실은 문제는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천만 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9,817명으로, 2017년 14,078명에 비해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역시 2017년 6,267명에서 2021년 18,360명으로 당첨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105,031명 중 20대는 77,567명(73.8%)이며, 30대 이상이 15,238명(14.5%), 10대도 12,226명(11.6%)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중에도 10대가 346명 포함돼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