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공공·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정부에서 공공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을 경우 자부담 비용이 높고 수요대비 공급 부족으로 아이돌보미 매칭까지 대기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 아이돌봄(베이비 시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아이 돌보미가 2만6000명 정도이고 민간 아이돌보미는 14만 규모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민간 입주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한달 비용이 35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베이비시터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비용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정책은 있었지만 비용 부담이 훨씬 높은 아이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없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 비용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이용 비용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 “헌정이후 처음으로 인구감소 시대 돌입하는 등 저출생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출생·육아 지원에 대해선 파격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현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를 낳아도 걱정과 부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