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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그린뉴딜기본법」 입법공청회, “2050 탄소중립 달성 의무 법제화해야

posted Dec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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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약칭 「그린뉴딜기본법」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22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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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입법공청회에는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오늘 토론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라며, “새로운 녹색혁명의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발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그린뉴딜)기본법의 첫 시작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임을 밝히며, “향후 30년의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국가기후위기위원회(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감축 및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기금을 설치하고, 이행을 보장할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이행 체계를 담았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뒤이어 산업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제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린뉴딜기본법」을 분석하는 한편,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 의무를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법학적 측면에서 “기존의 「녹색성장법」이 아우르지 못한 제도들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존의 원칙들은 발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거버넌스의 위상에 따라 기금의 운용주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30년간 지속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노력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문구보다는 “달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성문화되어야 정책 시그널이 민간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탄소중립위원회에 2050년에도 활동하고 있을 젊은 세대 전문가들의 적극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강해나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은 영국의 탄소예산 보고서를 언급하며, “최근 발표된 6차 탄소예산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신형자동차와 가정 보일러가 전기로 대체되어야 하며, 2035년까지 전력·에너지 부문에서 탄소를 배출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탄소예산 보고서가 한국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단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규창 한화큐셀 산업정책팀 파트장은 “탈탄소 경영의 친환경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올해 「그린뉴딜기본법」을 기반으로 2021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확신을 가지고 친환경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후위기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 목표가 지역과 지역 산업에 미칠 영창 및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연 국장은 “지역에서의 산업전환이 지역 중소기업과 일자리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도 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7월 광역시·도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의 후속 조치들이 「그린뉴딜기본법」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인 그림이 될 것”이라 평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법안은 보다 적극적인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집행과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 원칙에서 나아가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구조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적극적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법안의 국가기후위기위원회가 부처간 조정과 혁신을 이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오염자 부담 원칙’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더 큰 부문과 주체에 더 큰 책임과 부담을 부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후정의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주관한 이소영 의원은 “탈탄소사회로 전환은 우리사회의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의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법안 심사 및 조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은 내년 2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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