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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Dec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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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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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2일(수) 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응안이다.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하고자 마련됐다.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을 적절한 통제와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운용사에 있다고 본 송재호 의원은 운용사에 대한 개선에 주력했다. 무엇보다 현행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두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해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이 가능,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가 대부분 운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사의 권유에만 의지해 투자해온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을 운용사의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펀드 손실 보전의 책임이 대부분 판매사에 부과되는 것으로부터 운용사의 책임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다.


과도한 투자행위의 위험성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운용사가 투자재산을 사모사채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비시장성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폐쇄형 펀드로 설정토록 했다. 비시장성 자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위험성이 큰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으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해 환매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독망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운용사로부터 신탁업무를 받는 수탁사가 계약을 체결할 운용사의 운용상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을’의 입장이 되어 운용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던 수탁사가 선제적으로 운용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펀드 상품 판매와 신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판매사와 수탁사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기존의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감독 명령을 내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은 단순히 운용사 경영진의 부도덕성이나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 등에만 맞춰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체질 자체를 교정하며,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 및 운용사의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사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만큼 사모펀드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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