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5일(수)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은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은 범인 이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범죄수익의 정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몰수·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몰수 또는 추징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경우 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