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2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3일(월)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