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핵심 골자는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 특검 재판부를 3개씩 설치하는데 판사는 재판부당 3명이며, 법무부와 법원, 변호사단체가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법관이 추천하되면 대법원장은 1주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 때에 국회는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고, 재판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란·외환죄로 형을 받는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부 설치이다”라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