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심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으며"계엄이 해제됐다고,"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고 ,"내란죄 형법을 위반으로 포섭이 가능했다", 라고했다.
또한 부정선거도 타당하지 않고 "계엄선포때 국가 위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윤갑근)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 없다면서 자리를 떠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하며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에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물러나 일반인 신분인 됐으며," 파면 선고뒤 대통령실은 즉각해서 봉황기"를 내렸다.